'7천억 대 금융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9.09.15 13:30 / 수정: 2019.09.15 13:32
약 7000 억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는 이철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약 7000 억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는 이철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대법원 "2심 선고 형량,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김희주 기자] 미인가 투자 업체를 차린 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49) 씨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실제 투자 수익 없이 '돌려막기 식' 수법으로 돈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2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되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heejoo32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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