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자체 유료 도로 미리 확인해야
입력: 2019.09.14 09:59 / 수정: 2019.09.14 09:59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더팩트 DB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더팩트 DB

14일 자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종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14일 자정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4일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하거나 요금소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통행료가 면제라도 현금이나 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지나갈 때 통행권은 뽑아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 이용 전 확인해야 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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