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부하직원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9.13 20:47 / 수정: 2019.09.13 20:47
피해자가 성추행 현장에서 탈출하려다가 추락사 했을 경우 강제추행 양형에 반영해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피해자가 성추행 현장에서 탈출하려다가 추락사 했을 경우 강제추행 양형에 반영해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술 취한 부하직원, 아파트서 탈출하다가 추락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추행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40대 이모씨(4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작년 11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A(당시 29)씨를 주점, 노상 등에서 추행하다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술자리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성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 씨의 제지로 귀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당한 뒤 추락사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추행과 A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도 "이 씨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이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신이 직장 상사였던 점까지 형량에 반영한 것은 지나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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