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영어권 국가서 사용 가능
  • 박재우 기자
  • 입력: 2019.09.12 17:29 / 수정: 2019.09.12 17:29
이달부터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에서 여행객들이 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뉴시스
이달부터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에서 여행객들이 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뉴시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3곳 국가에서 사용 가능"[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오는 16일부터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면허증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한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되는 형태이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에서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영문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 렌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영문면허증 적용 국가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 모두 33곳이다.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괌,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루, 오만 , 라이베리아, 르완디, 부른디, 카메룬 등 에서 가능하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하지만 영문 면허증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장기간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영문 면허증은 석 달 정도만 허용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른다면 해당 국가 면허를 따야 한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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