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11 21:47 / 수정: 2019.09.11 21:47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영장판사 "피의자들 사실관계 인정, 증거 수집 마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 1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 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최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검찰의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겐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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