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위장이혼·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전 제수 조모(51)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조씨의 부산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에게 넘겨받은 채권으로 조 장관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달 19일 본인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부인했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조씨는 지난달 29일 해외로 출국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투자사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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