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두번째 불허
입력: 2019.09.10 00:00 / 수정: 2019.09.10 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이효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이효균 기자

검찰 "수형 생활 가능"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해당하는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에도 경추·요추 디스크 증세와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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