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은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
대법 실형 확정 후 소감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실형이 확정된 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이날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가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018년 2월 약 7개월 동안 김 씨를 4회 위력 간음, 1회 위력 추행, 5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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