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피해자 진술 일관"
입력: 2019.09.09 12:28 / 수정: 2019.09.09 12:37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대법 "업무상 위력 성폭행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전과 후 안 전 지사 및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 강제추행 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1심은 김씨가 간음 사건 이후에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와인바에 갔고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018년 2월 약 7개월 동안 김 씨를 4회 위력 간음, 1회 위력 추행, 5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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