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지사 2심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입력: 2019.09.06 15:07 / 수정: 2019.09.06 15:07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김세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김세정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1심 무죄를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나머지 3개 혐의는 1심대로 무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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