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범' 혐의 부인…"택배에 제3자 지문"
입력: 2019.09.05 18:48 / 수정: 2019.09.05 18:48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가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윤소하 의원. /이동률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가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윤소하 의원. /이동률 기자

변호인 "CCTV 영상 지나가는 UFO 찍은 수준…증거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소하(58)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와 동물 사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 대학생 단체 간부 유모(36) 씨 측이 "택배 상자에서 제3자 지문이 발견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5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된 유씨는 앞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제출한 보석 의견서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음은 물론 이번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택배 상자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유씨가 찍혔다는 CCTV 영상 대부분 신원을 식별할 수준이 아니다. 마치 UFO 형상처럼 지나쳐가는 불특정 영상"이라며 "택배 발송 시점 영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인 오후 11시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 현장을 담았다는 CCTV의 증명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나온 걸음걸이 분석·얼굴 등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를 봐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며 "거의 유일한 물증인 택배 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2일 첫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씨의 보석 신청을 두고 "CCTV 영상과 압수물로 유씨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성 메모가 담긴 택배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득병이나 홍위병", "너는 우리 사정권이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유씨는 7월 29일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유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에 진행된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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