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임세원 교수 살해' 피고인 없는 항소심
입력: 2019.09.04 12:56 / 수정: 2019.09.04 18:16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 무기징역 박씨 3차례 불출석……모친 증인으로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주원 기자]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였던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박모(31) 씨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피고인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박씨의 어머니를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박씨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 절차를 2차례 지연됐다. 박씨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임에도 7월 17일, 8월 21일 모두 불출석해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박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휑한 피고인 측 좌석에는 박씨의 국선 변호인만 앉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일부 낭독한 박씨의 사유서에는 "대한민국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불출석 사유로 적절치 못하다"며 피고인없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 사유를 재확인하고, 피고인 측의 증거자료 및 증인 채택 신청이 있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피고인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반대로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피고인의 질병이 나날이 악화 중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박씨가 구치소에서 주1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회와 함께 박씨의 어머니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A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변호인의 요청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씨의 2차 공판기일은 10월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A씨의 증인신문은 15~20분 소요될 예정이다. 박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뉴시스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뉴시스

박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박씨는 2015년 같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임 교수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다. 임 교수는 사망하던 날 사전 연락없이 찾아온 박씨를 자신의 진료실에서 만났으나 변을 당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하던 중 임 교수를 살해했다", "머리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경비를 불렀다" 등 범행 동기에 대해 두서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는 이미 쓰러진 임 교수의 가슴팍을 밟고 조롱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살인행위를 '사냥'으로 빗대는 등 죄책감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 선고기일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겪었던 점, 살인의 큰 원인이 정신질환인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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