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졸피뎀 놓고 검찰-변호인 충돌
입력: 2019.09.03 02:06 / 수정: 2019.09.03 02:40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 측, 혈흔 증거 채택 부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졸피뎀'은 계획된 살인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판가름할 중요한 쟁점이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36)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의 증거능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저항 능력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반면 고씨 측은 졸피템은 자신이 복용했으며 전 남편에게 먹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은 고씨 차량에서 발견된 담요에서 나왔다. 고씨 변호인은 이 담요에서 고씨와 전 남편의 혈흔이 모두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졸피뎀을 복용하면 최대 30분 안에 기절하듯 잠이 든다"며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몸을 잘 못 가누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고 모순을 주장했다. 이런 근거로 졸피뎀에서 나온 혈흔 DNA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혈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과 대검찰청 전문 심의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방청객에게 야유를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호송인력을 늘려 지난 공판 때 같이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일은 없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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