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훈 변호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인 27일 수사 기밀 사항을 TV조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엄벌해달라는 게 고발 요지다.
TV조선은 이날 오후 9시 뉴스에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 원장이 청와대 주치의 인사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변호사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건 최종 결정 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비판 대상이 된 '논두렁 시계 보도'와도 비교했다. 박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했고 심지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TV조선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으로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이유는 "이 사건의 배경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로 판단한 것도 있고, 검찰에 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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