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최순실 2심 판결 유죄 부분 파기 환송
  • 송은화 기자
  • 입력: 2019.08.29 15:00 / 수정: 2019.08.29 15:23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삼성의 말 구입액 34억, 영재센터 16억 뇌물은 인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재단출연금 요구 등은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강요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 씨의 2심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법원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분리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대법원 앞에 관련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대법원 앞에 관련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 측이 말 세필의 소유권 자체를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은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6월까지 6차례의 심리와 2달 간의 최종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이날 선고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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