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부검의가 증인대 서는 이유는
입력: 2019.08.28 18:49 / 수정: 2019.08.29 00:2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항소심 1차 공판 열려…검찰 "범죄 잔혹성 밝히겠다"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장우성 기자] 지난해 10월 벌어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참혹함은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증언으로 잘 알려졌다.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로 시작되는 이 SNS 글은 언론도 그대로 옮기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얼굴에만 32개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당시 사망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를 신청한 이유다. 검찰은 "피고의 잔혹성, 사전계획성을 밝히는 취지로 부검의를 증인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범행동기나 수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 진술을 듣고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이 1985년 선포한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선언은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명시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도입됐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가족의 의견 진술을 양형 심리에 중요 요소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의견진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이 되지않아 진술을 주저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범행의 잔인함 때문에 신상공개까지 결정됐던 김 씨의 왼쪽 목에는 수의에서 솟아오른 큰 문신이 보였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재판부가 "크게 말씀하시라"고 한 뒤에야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겨우 알아들을 만큼만 대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살인을 할 것이라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동생 김모씨도 항소심의 큰 쟁점이다. 검찰은 "공동폭행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범행동기나 역할 분담에 비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원심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영상 분석 결과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범행해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벌인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9월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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