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드러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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