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청문회 전 '무더기 고발'…조국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9.08.23 05:00 / 수정: 2019.08.23 11:4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서 사실관계 밝혀야" vs "검증 아닌 수사 필요한 단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중이다. 2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조 후보자와 딸 조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까지 합하면 검찰이 쥔 조 후보자 관련 고발건은 10여 건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딸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고발을 고려 중이라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는 조 후보자와 그 일가에 쏟아지는 고발건 대부분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지 못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등 고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많아 조 후보자 본인이 처벌될 확률은 낮다고 봤다. 그러나 딸 조씨의 연구부정행위·부정입학 논란, 사모펀드 투자 중 증여세 탈루 논란 등 단순 의혹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있어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두고볼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사모펀드 논란, '불법'인가 '편법'인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4억 원대 출자를 약정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한 것을 두고 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 된 비밀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A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당시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투자를 했거나, 이를 이용해 가족과 공모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 "청와대 관계자의 직무 범위는 폭넓게 보는 판례를 고려해도 사모펀드 투자에 조 후보자의 직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같은 의혹으로 적용된 업무상배임죄는 적용 혐의부터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는 죄다. 조 후보자는 2017년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었는지 애매하다. 조 후보자와 일가가 사모펀드로 취한 이득이 민정수석으로서 임무에 위배될지도 미지수다.

다만 신고한 재산 56억 4000만 원보다 많은 75억을 약정한 점, 자녀 명의로 출자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관상 성인 자녀가 10년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상한선인 점 등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역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B변호사는 "위법하지는 않아도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이 오가는 펀드에 편법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양윤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경우 상당한 정황이나 사실이 드러난 단계라 마냥 근거없는 의혹 제기 수준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아버지 재단에 소송"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 책임은

조 후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은 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그의 전처인 조모 씨를 소송사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 측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에 51억 7000만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웅동학원이 '무변론 자백'으로 패소한 것을 두고 가족끼리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조 후보자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이사직에 있었던 것만으로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섣부르다는 의견이 있다. B변호사는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조 후보자가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양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을 당시 소송상황을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재판에 임한 것에 관여한 측면이 있다면 업무상배임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옛 제수씨에게 주택 2채" 조 후보자 부부는 명의신탁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주택 2채를 다주택 논란을 피하려고 전 제수씨에게 넘겼다고 의심했다. 특히 전 제수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이 금액을 대준 것이 밝혀져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전 제수씨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하며 사실상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해당 주택의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부인 정모 씨의 명의다. 매매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부인 정씨와 공모한 부분이 드러나면 조 후보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공모 입증이 어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A변호사는 "전 제수씨의 호소문 등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볼 때 다주택 소유를 숨기려 했다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부동산실명법을 충분히 따질 만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윤숙 변호사는 "이혼한 동서에게 돈을 주고 주택을 사주는 등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며 "조 후보자 측에서 해명했지만 국민 시각에서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다. 수사로 따져볼 사안"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반일종족주의에 구역질' 모욕죄 적용될까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책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2차례 고발당했다. 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6명은 19일 조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다.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고소한 내용은 조 후보자의 글 중 "구역질 난다", "(저자와 책 내용에 동조하는 이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라고 기재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 '구역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에 유사 사례들을 비교하여 죄 성립여부를 예측해야 한다"며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적인 공간에서 비판대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인 만큼, 저자 등을 친일파라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다퉈볼 사안이다. 해당 표현에 김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 2주 남짓 시간동안 연일 고발과 논란의 중심이다. 연이은 고발에 '미니 인사청문회'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타석 고발사태'가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부친의 묘소 비석을 공개하며 일반인인 가족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점, 조 후보자의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학교 성적이 낮다는 등 근거없는 비방에 휩싸인 점 등에 따른 것이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번처럼 선친 묘소와 자녀 이름까지 노출된 건 인격권 침해"라며 "여야를 떠나 한국의 후보자 도덕성 검증 실태에 대해 고찰할 문제"라고 말했다.

ilraoh_@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