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입력: 2019.08.22 19:06 / 수정: 2019.08.23 10:05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강한 의심 드나 윤지오 진술 만으로 처벌 힘들어"…검찰 "항소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술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시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장씨는 이듬해 해당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당시 동석한 동료배우 윤씨의 진술이 절대적이었다.

윤씨는 검찰 조사 당시 모 언론사 대표 A씨가 고인을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조씨의 동영상을 보여주자 조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다. 이후 윤씨는 10여 년이 지나 이 사건 재판에서도 조씨를 범인으로 꼽았다.

지난 7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윤씨의 최근 행동과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의문은 있지만 10년 전 진술 내용에 불과하다. 이외에 모든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라며 "이에 반해 조씨는 당시 술자리에 없었던 A대표가 고인을 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 역시 "윤씨가 비록 처음에는 A대표를 지목했다가 피고인 조씨라고 바로잡는 등 번복한 정황이 있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씨만을 추행범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A대표가 참석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혐의를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 (범행 당시) 30대로 가장 젊고 키도 177cm로 큰 피고인을 '50대 신문사 사장'으로 진술한 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밀려드는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으로 아버지의 강제추행 기사를 매일 보고 있다. 죽고 싶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2009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넘겨졌으나 당시에도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여 년 후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1심에서도 무죄로 풀려났다. 검찰은 7일 이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ilraoh_@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