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
재판부 "클럽 마약범죄 좌시" 징역 1년6월·집유 3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씨는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 운영자로서 많은 수익을 얻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손님 사이에 마약이 오간 것에 책임이 무겁다"며 "본인 스스로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항정신병 약을 따로 소지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력이 없어도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버닝썬 내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유통과 투약이 이뤄진 사실 역시 이씨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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