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 |
우병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 김장자 회장 법정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여러가지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모녀가 함께 법정에 섰다. 딸은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씨와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의 삼촌으로서 재산관리를 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주식회사 정강 이름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1억5800만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화성 골프장 근처의 토지를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구형 후 법정을 빠져나올 때는 눈물을 비추기도 했다.
김장자 회장은 귀가 어두운 탓에 재판부의 인적사항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 했다. 변호인이 옆에서 알려줘야 비로소 알아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비교적 또렷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우병우 전 수석 일가의 개인 비위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8개월 수사 끝에 우 전 수석은 무혐의 처리하고 부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력가인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와 친분으로 주목받았으며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9월 5일 오전 10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