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가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후문 출입구가 닫혀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
재판부 "법 공정성 크게 훼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을 무마하는 등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경찰 신분으로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버닝썬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근에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46) 씨에게 2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씨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고인 강씨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며 "이씨의 진술에서 돈을 준 동기가 뚜렷하고, 전체적인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참작 사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양형에 고려했다"면서도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강씨는 퇴직 후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 해 7월말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연 바 있다. 해당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강남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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