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1심과 같아
입력: 2019.08.14 17:58 / 수정: 2019.08.15 02:06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이끌 수 있을지 의문" VS "일할 기회 달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된 당시 1심 구형량과 같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이 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고기일은 9월 6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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