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한국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9.08.14 12:48 / 수정: 2019.08.14 12:48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엄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엄 의원. /뉴시스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20대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엄 의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초 사업가 안 모(58)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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