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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