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반공법 위반 재심 45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8.13 16:50 / 수정: 2019.08.13 21:09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더팩트 DB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더팩트 DB

"여야 이념 잣대로 정치 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신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됐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재오 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11일 무죄를 구형했다.

이 고문은 1972년 반 유신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뒤 북한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사전을 돌려봤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하거나 반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했다.

2014년 재심을 청구했던 이 고문은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려면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與)든 야(野)든 이념을 잣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1976년 유신을 풍자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년6월형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2013년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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