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뇌물 추가 포착…저축은행서 1억 이상
입력: 2019.08.12 16:04 / 수정: 2019.08.13 06:11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사진은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사진은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이새롬 기자

13일 첫 공판에 출석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액수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면 지금까지 뇌물 혐의 액수 약 1억8000만원을 포함해 3억원에 이르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기소를 검토 중이다. 금품은 2000년대 초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 회장 김씨는 2012년 1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시행사에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검찰 소환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며 13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이 의무 출석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 1억3000만원,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받은 뇌물액수를 1000만원 더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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