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만 정당화 안 돼"
입력: 2019.08.12 15:12 / 수정: 2019.08.12 16:06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쇼미더머니4 출연 당시 블랙넛/엠넷 캡처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쇼미더머니4' 출연 당시 블랙넛/엠넷 캡처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가사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그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을 정당행위로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2016년 키디비를 성적으로 언급한 곡을 발표하고 수차례 공연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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