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2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19.08.09 15:26 / 수정: 2019.08.09 15:26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진압 적정수준 초과해 법적 책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적정 수준을 초과해 총괄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살수차의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시위 진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살수되는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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