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입력: 2019.08.09 14:39 / 수정: 2019.08.09 14:39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이 목사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이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며 "원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2015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내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하나팀'을 만들어 20대 여신도들을 기도처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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