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
검찰과거사위·수사단 활동도 부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 3차 공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성폭력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추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2013, 2014년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검찰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활동 자체가 법령에 위배된다"며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수사단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폭력 혐의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A씨의 신문은 윤중천 씨는 물론 방청객 모두가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등으로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B씨를 간통으로 고소하게 한 무고죄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