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산고' 없었다…자사고 10곳 일반고 전환 결정
입력: 2019.08.02 16:47 / 수정: 2019.08.02 16:47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뉴시스

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 지정취소 신청 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과 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개교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신청된 10개교 모두 동의했다.

이번에 지정취소 검토 대상이 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총 10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학교들은 평기기준점(70점)에 미치지 못 했다. 서울 경문고의 자발적 지정취소 신청도 동의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동의 신청한 부산 해운대고 경우도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자율형 사립고라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는 의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11개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신청됐다. 교육부는 이중 10개교의 취소 신청에 동의했다.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사고에는 3년간 10억 원등 각종 행정·재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 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져 초·중등교육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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