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는 교사 될 수 없다"…사범대생 청구 기각
입력: 2019.08.01 16:29 / 수정: 2019.08.01 16:42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교육공무원법 합헌 결정…"어느 공직보다 원천 차단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 재학생인 청구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4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 상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보다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취임만 제한될 뿐,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 취임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초충등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작지는 않지만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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