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통신장비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다
입력: 2019.08.01 10:34 / 수정: 2019.08.01 10:34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이동률 기자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이동률 기자

서울 신월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3명 사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펌프장 사고로 실종된 2명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3명 모두가 사망했다.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는 아니지만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과 양천구청은 1일 오전 5시 42분과 47분 배수터널에서 시신 2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이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인 구모 씨는 전날(31일) 소방당국에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진행 과정을 보면 귀중한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0분 협력업체 직원 구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은 빗물펌프장 공사 일상 점검을 위해 지상에서 40m 깊이에 있는 배수 터널에 들어갔다. 이들이 진입할 때는 현장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비 예보는 있었지만 폭우까지는 예상하지 못 한 상황이었다.

20분 뒤인 7시 30분,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를 발령하자 양천구는 수문 개방을 시운전업체(31분), 시공사인 현대건설(38분)에 통지했다. 2개의 수문은 7시 40분, 44분에 개방됐다. 이 시설은 지상 저류조에 물이 차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지하 배수터널로 내려보내는 구조다. 애초 저류조 70%까지 물이 올라오면 수문을 열도록 돼있으나 최근 강수량이 적어 50%, 60%로 낮춰 놓은 것도 화근이 됐다.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현장에 통지를 전달한 시각은 7시 43분. 시공사 직원인 안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7시 50분 수로에 직접 내려갔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수심 4m가량까지 급속히 늘어난 물에 변을 당했다.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지상의 사무소가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중계기를 갖춰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장비나 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수량이 늘어나면 수문은 자동 개방되지만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설 운영권은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함께 갖지만 현대건설 측은 수동 조작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결국 운영 책임이 있는 기관끼리 비상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셈이다.

사고가 일어난 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장은 양천·강서구의 숙원인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이다.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현재 시운전 중이었으며 완공 목표는 12월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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