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윤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협박하는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학생운동조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인 유모(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썩은 새 사체, 커터 칼, 협박편지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이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위협성 문구가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 택배를 발송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인물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29일 윤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영장 발부 후 성명을 내 "윤씨가 대학생진보연합과 뜻을 함께하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