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후 경찰 조사…퇴직수당 취소된 30년 집배원
입력: 2019.07.31 11:23 / 수정: 2019.07.31 11:30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집배원 경력 30년인 A씨는 2014년 10월 우편물을 배달하다 전치 7주의 교통사고를 당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A씨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후 A씨는 식사자리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A씨 소속 우체국은 수당 지급대상자 자격은 물론 명예퇴직도 취소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 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명예퇴직 지급대상자가 단순히 조사·수사를 받게됐다는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이 취소된다면 실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입을 손해가 공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원고에게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A씨에게 면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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