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반대" 조원진, 집시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30 11:05 / 수정: 2019.07.30 11:13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신고 의무 없는 기자회견" 반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사전점검단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조원진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 측은 이날 행사는 기자회견이라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참가자가 70명이 넘고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혐의를 둔다.

당시 이 집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으나 이는 무혐의 처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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