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07.25 19:36 / 수정: 2019.07.25 19:36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과거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거사 피해자 금모 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8년 7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취소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들은 7대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결정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위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아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기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구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의 지난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위헌결정 전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 아래 국가 책임을 부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보상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금씨는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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