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
입력: 2019.07.25 18:05 / 수정: 2019.07.25 18:05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반성은커녕 피해자 주장…" 신상공개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재산손괴 몰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용서는커녕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를 폭행해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구씨 역시 1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는 "애초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었고, 대표를 무릎 꿇리라는 등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고 그마저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이 처음이었다"며 "재물 손괴는 구씨와 싸우던 중 안방 문짝을 주먹으로 친 것인데, 바로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뿐 언론사에 영상 파일을 보낼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그쳤겠느냐"고 했다.

최씨 본인은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나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함은 물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고 죄를 물었다. 또 "피해자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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