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대법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간 배우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연극인 이윤택(67)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극단 연희패거리를 창단한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극단 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배우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면서 1년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윤택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후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는 이름의 논평을 내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며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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