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9.07.24 13:49 / 수정: 2019.07.24 13: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웅열 6월 출국금지...조만간 수뇌부 조사 이뤄질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및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은 성장인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를 담당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은 출시 당시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2017년 7월 관절염 대상 유전자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를 얻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이자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판매 허가를 토대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냈다. 그러나 최근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5월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5월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2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르다고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허가를 위해 허위로 자료를 냈다고 보고 이우석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또 이를 알면서도 시중에 판매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진 등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대로 그룹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6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상장 과정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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