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송송커플' 한 달 만에 이혼 가능했던 이유는
입력: 2019.07.24 00:42 / 수정: 2019.07.24 08:56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배우 송중기(34, 좌측)와 송혜교(38, 우측)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배우 송중기(34, 좌측)와 송혜교(38, 우측)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하루 만에 '뚝딱' 조정이혼부터 수년 걸리는 장기 소송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99~2009년 KBS2에서 방영한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사연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배우자 외도부터 시부모 부양까지 현실적인 부부의 갈등을 그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휴식기간을 갖고 2011~2014년 방영된 시즌2도 최고 시청율이 13.5%(닐슨코리아 제공)에 달하는 등 여전한 위력을 과시했다. 이혼을 원하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가정법원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신구(83)의 명대사가 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처럼 쓰인 탓에 이혼은커녕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조차도 어렴풋이 "이혼하려면 4주 정도는 걸리는구나"라는 개념이 뇌리에 박혔다.

그렇다면 실제 이혼은 어떨까. 법적 혼인관계 해소를 뜻하는 이혼은 민법에 따라 진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의 이혼은 단 1회 조정기일만에 성립되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져 수년에 걸친 장기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의와 가정법원 결정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이혼부터, 정식 재판을 통해 다양한 사안을 심리한 후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상 이혼 등 방식도 여러가지다.

◆'송송커플' 이혼이 4주도 안 걸린 이유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는 22일 1년 8개월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의사를 밝힌지 26일 만의 일이다. '4주'도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택한 방식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이 갈라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조정이혼을 알렸다.

조정이혼은 큰 범주로 본다면 재판상 이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장기간 소송전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다. 당사자 간 의사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여는 조정기일에는 재산분할과 친권 등 법리적 요건만 심리해 최종결정을 내린다. 양측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도 없다. 외부 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송중기·송혜교와 같은 연예인을 비롯해 법정이라도 서로를 마주 보기 힘든 부부가 많이 택하는 방법이다. 조수영(사법연수원 43기)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송송커플처럼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재산분할 다툼도 없을 때 조정이혼을 택한다"며 "이혼 결정 후 해외로 떠나는 의뢰인도 많은데, 법정대면이 필요없어 조정이혼을 많이 택하는 추세"라고 했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 부부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배우 송중기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 부부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10건 중 8건 '협의이혼'…흔하지만 부작용도 많다

3월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2018년 10만 8700건의 이혼 사건 중 협의이혼은 78.8%(8만 5600건), 재판상 이혼은 21.2%(2만 3000건)였다. 숫자와 달리 최근에는 '송송커플'처럼 조정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 가사전문 변호사들도 협의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 카드를 주로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모두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를 합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완전히 갈라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조정만 성립되면 한 달도 안되는 시간에 법적인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혼인관계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비판 아래 2007년 12월 개정된 민법에 따른 것이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기간을 채운 부부는 이후 가정법원에서 확인기일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갈라설 수 있다. 이때 확인기일은 당사자 2명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감정으로 엮인 문제인만큼 기간이 길어져 심적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일방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소송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1~3개월의 기간동안 당사자 모두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따른 재판상 이혼이라는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 것이다.

확인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해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3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정하는 조정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와 양육권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 소송에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조정이혼을 권고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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