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성폭력 허위주장' 한국당 의원들 2심도 패소
입력: 2019.07.23 11:46 / 수정: 2019.07.23 11:46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더팩트 DB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더팩트 DB

주광덕 의원 등 3500만원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이며 기자회견 등으로 안씨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 낙마한 안 전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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