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구치소서 넘어져 30바늘 수술
입력: 2019.07.18 16:05 / 수정: 2019.07.18 16:05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음달 대법원 선고 가능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가까운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약 30바늘을 꿰맸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해 다음달 중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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