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19.07.17 13:28 / 수정: 2019.07.17 13:28
앞으로 채용에서 구직자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사진은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더팩트 DB
앞으로 채용에서 구직자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사진은'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더팩트 DB

고용노동부, 17일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채용에서 신체조건 등 구직자나 부모,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쓰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위반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다.

이 법에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말한다.

모든 개인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지되는 출신 지역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 등이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채용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을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1회 위반 1500만 원, 2회 이상 3000만 원이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허용된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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