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 압류 추진
입력: 2019.07.16 19:02 / 수정: 2019.07.16 19:0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원고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원고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세 차례 화해 요구 '무시'…7월 중 한국내 자산 매각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7월 중으로 미쓰비시 한국내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세 차례나 화해를 요구했지만 무시로 일관 중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 3월 22일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발전소 발전기술 특허 등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압류 재산을 평가한 후 경매에 부친다.

시민모임 측은 "장기간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화해 요구를 무시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됐다"고 했다.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89)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89)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모임 등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압류 절차 진행과 함께 본사 측에 대화를 통한 화해 방식의 문제 해결 의지도 꾸준히 보였다.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2월에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지난달에는 도쿄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화해를 거부했다.

16일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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