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부장님, 조심하세요"…오늘부터 '괴롭힘 금지법'
입력: 2019.07.16 05:00 / 수정: 2019.07.16 06:29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 tvN 방송 화면 캡처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 tvN 방송 화면 캡처

욕설·폭음 강요·사적 심부름 '아웃'…처벌은 사업장별로 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간호사들의 신입 직원 괴롭힘 행위인 '태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된 이 법으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3대 조건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지 애매한 점이 있어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결과에 문제가 있어도 질책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 폭언,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면 괴롭힘이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시간 외 SNS 지시 등도 마찬가지다. 괴롭힘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SNS나 온라인 공간도 포함된다.

구체적 예로 보면, 대학이 교수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했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과 다른 보조적 업무를 주고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따돌림을 지시한 경우 역시 괴롭힘 행위다.

상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반응을 요구해도 해당된다. 냉면 사발에 술을 섞어 마시게 하는 등 폭음을 강요하거나 회사 행사를 위해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규정된다.

특별히 위법하거나 사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 동의할 수 없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등 6개 혐의로 체포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 뒤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등 6개 혐의로 체포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 뒤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개정법에는 괴롭힘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구체적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노동자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안 사용자는 즉시 조사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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