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3년 이상 징역… 16일부터 시행
입력: 2019.07.14 12:43 / 수정: 2019.07.14 15:43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등을 개정하면서 오는 16일부터 관련 단속을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남성이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으로 가장한 <더팩트> 취재진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등을 개정하면서 오는 16일부터 관련 단속을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남성이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으로 가장한 <더팩트> 취재진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

자살 부추긴 SNS도 처벌… 경찰, 아청법·자살예방법 집중 단속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앞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출 청소년과 합의의 의한 성관계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또, 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암시하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등의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법률안 시행일에 맞춰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는 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 신설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가출청소년 등에 쉬운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은 또,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에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행위도 특별단속 한다.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으는 글을 올리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글, 자살을 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사진·영상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개정에 따라 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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