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10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 |
박 의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돼"…김 의원 "사필귀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선숙,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 없는 고발을 했다.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선관위의 고발을 비난했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1.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홍보책임자로 일하던 중 리에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선거.홍보TF팀을 만든 뒤,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업체(세미콜론)로부터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당의 TV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 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등의 혐의도 두 사람에게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브랜드호텔이 TV광고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히 인쇄업체가 계약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의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대행업체도 브랜드호텔에서 실제 광고제작 등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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