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장 씨는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더팩트 DB |
5억 원 편취 혐의…억대 위조수표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도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네 번째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일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 씨는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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